재판부, "범행수법 잔혹" 중형선고 불가피 | |||||||||
지난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(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)는 임금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구속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를 인정,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이씨(28)에게 징역 12년,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남씨(23)에게 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. 그러나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김씨(26)에 대해서는 범행에 착수하기 전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이 피고인 등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미혼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”고 판시했다. 회사 대표 이씨는 직원 박씨가 2007년 퇴사한 뒤 “투자금과 임금을 달라”며 소송을 내 4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의 주택가 골목에서 박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. |
말보로래드양/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