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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보로래드양/2009

황산테러 주범, 징역 15년 신고


재판부, "범행수법 잔혹" 중형선고 불가피

   
▲ 사진=MBC PD 수첩 방송캡쳐
 
[투데이코리아=문병희 기자] 법원이 출근 중인 박모(27)씨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이모(28)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

지난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(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)는 임금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구속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를 인정,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
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이씨(28)에게 징역 12년,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남씨(23)에게 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. 그러나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직원 김씨(26)에 대해서는 범행에 착수하기 전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이 피고인 등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미혼여성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이 죽음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”고 판시했다.

회사 대표 이씨는 직원 박씨가 2007년 퇴사한 뒤 “투자금과 임금을 달라”며 소송을 내 4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 6월8일 성남의 주택가 골목에서 박씨의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.


15년이 중형인가??

한사람의 인생 끝아닌 끝인데 과연 15년으로 그사람이 만족할까??

저 빌어먹을 사장과 그의 똘만이들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

저세끼들도 언젠가 고통받을날이 오겠지?

아..개자식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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